제주시, 올해 97개소 적발·19개소 고발조치…추석연휴 특별점검

[제주도민일보DB]가축분뇨 무단살포 현장.

행정의 단속강화를 비웃듯 가축분뇨와 폐수, 폐기물 무단배출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794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 97개소를 적발했다.

9곳 중 1곳은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사안이 중대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다.

고발조치 현황을 보면 ▲미신고 세차장 운영 등 폐수배출시설 위반 4건 ▲폐기물 부적정 부관 등 사업장 폐기물 위반 6건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 가축분뇨 위반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위반은 동지역에 집중됐으며, 사업장 폐기물은 동지역 3건, 읍면지역 3건 등이었다.

특히 가축분뇨 위반의 경우 한림읍 6건, 애월읍 1건 등 서부지역에 집중됐다. 심지어 서귀포시 대정읍 업체도 애월읍까지 와서 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이에 제주시는 추석연휴 기간을 맞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취약지역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 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1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위반사업장 적발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사업장명 언론공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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