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해경 소속 함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4.경정)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2019년 6월 25일 오후 8시 20분께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옆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인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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