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8월까지 150곳 적발…이 중 63건 고발조치
농어촌민박 진입장벽 높아지며 타운하우스·오피스텔 늘어

코로나19로 제주지역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불법 숙박업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숙박업 150곳을 적발, 이 중 63곳을 고발조치했다.

점검업소가 466곳임을 감안할 때 3곳 중 1곳은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99건(6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타운하우스 23건(15%), 공동주택 11건(8%) 순이었다. 기타도 17건(11%)을 차지했다.

고발업소 지역별로는 한림읍 18건, 애월읍 16건 등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구좌읍 10건, 조천읍 8건, 동지역 9건, 한경면 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 62건이던 불법숙박업은 지난해 188건으로 갑절 이상 뛴 데 이어, 올해도 150건이 단속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건축경기 불황으로 미분양이 늘며 타운하스나 오피스텔 등의 불법 숙박업이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도 불법 숙박업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4월까지 57건을 적발했음을 감안할 때 5~8월 3달간 93건이 추가로 단속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농어촌 민박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불법숙박 단속 여건도 강화됐다.

종전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던데 반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해당주택을 소유하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불법숙박업으로 적발된 애월읍 소재 타운하우스의 경우 10동을 운영하다 적발됐지만, 실거주 요건 미비로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은 늘어나는 반면, 직원 3명(팀장 포함)이 모니터닝, 현장단속 등을 병행해야 실정으로 불법 숙박 근절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장단속 원칙에 따라 비밀번호 등으로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투숙객들의 거짓 진술로 숙박 운영 여부 확인, 비대면 투숙 형태로 인한 운영자 파악이 힘든 등 단속에 애로사항도 많은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에 읍면지역 타운하우스와 동지역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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