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번에 걸친 거부의사에도 女제자를 유사강간한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교수(6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피해자인 B씨와 드라이브를 하고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는 B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위로한다는 것을 핑계로 접근한 것이다.

식사를 마친 뒤 A교수는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제안하며 인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A교수는 B씨를 강제로 끌고 들어와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싫어요" 207번, "집에가고 싶다" 53번, "나가고 싶다" 7번 녹음됐으며, 비명소리도 15번이나 들어 있었다.

사건 직후 A교수는 B씨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며, 해외유학 장학생 추천까지 제안했지만 b씨는 '장학금 출처나 추천 경위 등의 내용도 모르고 꺼림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B씨는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로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건 직후 A교수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지금까지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A교수 측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학업까지 포기했다"면서 "스승과 제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가 제출은 됐지만 피해자가 인간적으로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교수가 제자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대학의 학생들도 각종 부조리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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