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87회 본회의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주도의회 재석의원 41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현행 4·3특별법 법률안을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2014년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노고를 담았다.

하지만 정작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제주도민들의 피해 당사자로 구제받아야 할 권리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연내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해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통해서는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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