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도의회 동의절차 삭제 골자
시민단체 "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 처사, 협의 중단" 촉구

제주도의회 첫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례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조감도.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례 개정의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 삭제. 사업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은 제주도 시행 20년이 되가도록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유일했다"며 "나머지 논란이 됐던 사업도 조건부 도으이로 통과시켰다. 부동의 결정이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과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도의회는 수긍하는 모양세다.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제주도정의 '감시·견제'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환경보전 원칙을 방기하는 조례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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