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0)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스쿠버 강사인 강씨는 2018년 9월 8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포구에서 피해자인 이모씨(41) 등 8명과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입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피해자인 이씨와 짝을 이뤄 출수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씨의 공기통 산소 잔량이 출수기준치인 50bar에 도달했음을 확인했고, 피해자로부터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출수하도록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짝 다이빙 방식으로 2인 1조로 함께 잠수해야 하고, 짝을 이룬 다이버들은 짝의 수중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호흡이나 장비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짝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주시하는 등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강씨는 2019년 6월 8일 오후 2시 1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포구에서 10명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선박 스크류가 피해자인 지모씨(女.47)의 머리 부분을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9개월 사이에 2명이나 사망하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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