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폭행.협박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 강제추행,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1월 28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주차장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A씨가 창문을 통해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이후에도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며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3월 27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둔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4월 10일에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잇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활영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고씨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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