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347건 단속…주 1~2회 단속 행정력 낭비 '여전'

고질적 연중행사로 자리잡은 제주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결과 347건을 단속했다.

이 중 303건에 대한 계도조치를 하고 12건에 대해 타시도 이첩을 했다. 3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80만원을 처분했다.

2015년 1072건, 2016년 1308건, 2017년 2041건 등 급증하던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은 2018년 708건, 지난해 821건 등 올해 347건 등 예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주1~2회 야간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 지적은 여전하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 밤샘단속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가능하다.

과징금 처분을 보면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 10만원, 전세버스·일반화물·렌터카 20만원이다.

3~5일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하지만 실효성 문제 등으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계도 조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밤샘주차가 예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권역별 행정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상습적인 밤샘주차지역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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