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반기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9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1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지도점검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지역 673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6, 과태료 1, 고발 3)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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