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B(66)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씨의 딸인 씨(32)씨도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B씨 역시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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