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불법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 등 건의

장기간 국회 계류중인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임원 선출 및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을 처리, 이중 제주도의회에서 상정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정기회에서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한 좌남수 제주 도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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