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제주산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밭작물 피해 농가 경영안정 및 특정작물 쏠림 현상 예방

밭작물 태풍 피해 현장

제주지역 태풍피해 농경지(밭작물 재배)에 품목 관계없이 휴경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3025평)당 310만원 특별지원금이 균등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차례의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일 품목별 단체·지역농협·행정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단가 및 지원조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단은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로 인해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 대란과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특별지원 시행에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도는 품목에 관계없이 태풍피해 밭작물에 월동채소를 추가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할 방침이다.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15~28일까지 태풍피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으로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신청 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한편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과 별도로 △침수피해는 1㏊당 100~200만원까지 농약대를 △폐작된 경우에는 1㏊당 240~5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를 지원한다. 피해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농가별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65% 이상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경작불능보험금을 별도 지급받게 된다. 경작불능보험금 지급액으로는 1ha당 콩 364만원, 양배추 727만원, 당근 849만원, 감자 121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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