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강원도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제294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3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혁동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은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는데 동료의원님들이 적극 호응해 줬다”고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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