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께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B씨(32.女)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체류 신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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