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성관계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

또한, 9월 4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가출해 부모와 경찰이 찾고 있던 B양을 불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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