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9일 기각 결정…道 "경관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추진 속도

속보=<제주도민일보>가 제기한 경관가이드라인 미준수 관급공사 입찰 '[단독]1000억 관급공사, 제주 경관조례 무력화 '논란'(2020년 5월8일 기사 등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은 색달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색달동 산 6번지 3만4737㎡에 들어서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처리용량 1일 340t으로 계획됐다.

추정금액 1002억원 규모의 턴킨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입찰에서는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탈락한 1개 업체가 입찰심사 과정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부지가 중점경관관리권역이면서 경관단위-나 권역이 중첩됨에 따라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 상 우선순위인 중점경관관리권역을 적용하면 절성토 합 3m 이하여야 하지만, 선정된 업체가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채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제주도는 "입찰관련 해석순위가 '현장설명서'과 '입찰안내서' 순에 의해 우선 적용됐으며, 설계평가회의시 위원회에서도 의견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문제없음'으로 결론냈지만 도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업체는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2명이 대기발령이 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입찰안내서에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있어 경관단위-나 권역 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평가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그간 소송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 점을 감안, 즉각적인 사업시행과 더불어 공사업체와 협력을 통해 공사기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도민께 불편을 들인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논란이 제기됐던 경관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 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해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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