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가 제주의 도심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또한번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9일 제주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렌터카 회사 2개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증차여부의 적절성이었다.

제주도는 렌터가 수급조절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주도지사가 렌터카 수급조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렌터가 총량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후 2018년 2월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0일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근거로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위해 렌터카 회사들의 증차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6월까지 도내 렌터카를 2만5000대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렌터카 총량제는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그해 9월 21일부터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렌터카업체들을 렌터카 총량제가 시작되기 전에 증차를 하기위해 너도 나도 무더기 증차를 신청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인 2018년 3월 2일부터 보름간 제주도에 접수된 증차 및 신규등록 차량은 3800여대.

이 같은 무더기 꼼수 증차를 막아서기 위해 제주도는 2018년 3월 14일 제주도 렌터가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렌터카 회사들의 증차를 부분적으로 막아서는 맞불작전을 펼쳤다.

이처럼 증차신청이 차단이 되자 업체 2곳이 신규 차량등록 거부 처분을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실제 A업체의 경우 2018년 3월 176대 중 89대의 증차계획을, B업체의 경우는 98대중 72대에 대해 증차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그 이유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밎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

그러자 이들 업체는 2018년 6월 A업체는 234대, B업체는 235대의 신규자동차 증차하는 내용이 사업계획서를 변경 등록했으나 이 또한 제주도는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 업체는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한 신청인데도 두 번에 걸쳐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위법하고, 또 2차 증차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도는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 도시교통촉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시행한 것으로 신규 렌터카 등록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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