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반대세력의 압력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9월로 연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미 타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돼왔다"며 "학교가 교육주체 간에 차별과 혐오, 통제와 경쟁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존중되는 인권에 바탕을 둔 안전한 배움터자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해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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