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목소리 냈다.

제주도의회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역구를 둔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김황국(국민의힘, 용담1·2동)·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은 8일 공항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송창권 의원은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서관 운영비 등’ 및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내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해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댔다.

한편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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