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치 위반자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3일 제주시 모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고,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들어가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소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A씨(35,男)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유사 여죄가 확인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지난 6일 구속됐다.

제주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8월 31까지 총 2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대중교통(버스, 항공기)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병원, 대형마트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6명을 형사입건, 4명을 송치(구속 1, 불구속 3)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업무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