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고병수)이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영권 부지사는 지난 8월 28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 부지사는 현재 충북 음성군, 조천읍 와흘리, 구좌읍 동복리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혹을 받고 있다"며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이 공동으로 명의돼 있다. 그런데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원을 대출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처럼 고영권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보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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