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간기획조정회의 주문…"배제의 논리로 교사 힘들게 해선 안돼"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것과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환영입장에 이어 도교육청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7일 주간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데에 환영과 축하를 전한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다시는 배제의 논리로 학교 현장과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전교조 합법 지위 회복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파악해 실행해달라"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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