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단체, 정무부지사 임명 규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고권섭)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현진희)는 7일 성명을 통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원희룡 지사는 농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고 괄시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엔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과 국가 보조금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에 동의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법 위반 사실을 실토했다"며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지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어이 없는 대답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에 나설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 농민들은 고영권 부지사를 ‘권력욕’을 탐하는 한낱 범법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농민단체는 "농지법을 위반한 인사가 제주도 농업 분야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변호사 활동에 주력하고 땅 투기에 혈안이 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땅 투기 의혹을 불러온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과연 농업을 대변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농민들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원희룡 지사와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금 즉시 농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후 고 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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