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4일 논평…"재심의 자료 고작 1주일만에 작성 부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졸속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2주만에 이뤄지는 이번 재심의 자료는 고작 1주일 만에 작성됐다. 부실할 수밖에 없는 자료속에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이라며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겠다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2228세대다.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생활쓰레기, 경관파괴 등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안이 없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을 주장하지만 민간특례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폭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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