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요구하는 그리고 국제규범 일반 상식에 맞는 개정안을 제출하라"면서 "나아가 함께 제출한 노동관련 개악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로서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2506일 동안 중단없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신 전교조 조합원과 34명의 해직자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라.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의 대장정을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진행하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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