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것과 관련 전교조 출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2013년부터 드리워진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초를 겪은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축하를 전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법외노조 처분은 촛불의 시대 정신에 배치되는 구시대적 산물이었다"며 "교사들과 학교 현장을 배제의 논리로 나눠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고 존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앞으로 전교조와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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