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 포함 등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개발공사 등 제주 대표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이 전무한 가운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원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에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지자체는 여성관리직․임원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실제 도내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보면 전체 18% 중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은 제로(0)이다.

강 의원은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영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만큼, 여성관리자 확대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경영실적 지표를 제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여성관리자 확대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에는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하고,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성의 의원은 “여성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조직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때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가 민간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공공부문에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앞으로 진행될 도 출자․출연 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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