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소취하서 제출…에어레스트시티 등 이전절차 남아

[제주도민일보DB]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의 법적분쟁이 마무리됐다.

JDC 등에 따르면 최근 버자야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취하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예래단지 사업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08년.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오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의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며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버자야측이 JDC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예래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한 4조4000억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업 좌초로 인한 법적분쟁이 가열되던 중에 지난 6월 JDC와 버자야가 서울중앙지법의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추진에 다시 물꼬가 틔였다.

버자야는 강제조정 결정 수용에 따라 JDC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으며, 정부에 대한 ISDS도 중단했다. 여기에 최근 제주도에 제기한 손배 소송도 취하하면서 정부와의 법적 갈등은 마무리 된 셈이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반환 소송에서 연차적으로 패소한데다, 이에 따른 절차의 재진행 등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다.

JDC 관계자는 "버자야와의 소송은 마무리 된 상황이며 관련해서 제주에어레스트시티 등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 및 이전 절차만이 남았다"며 "토지주와의 토지반환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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