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도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로 ‘사전 검토제’ 등을 도입, 운영 내실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제주도의 경우 정책 자문 및 심의․평가를 위한 법령․조례상 위원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타 시․도 위원회의 수가 200개 미만인 반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 각종 위원회는 260여개로 수가 많다.

하지만 많은 수에 비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 시스템은 미비해 개최 실적이 미비하거나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신설 위원회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강화하고, 기능과 구성 기준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2년간 미 개최 또는 미 구성된 위원회를 비상설화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강성의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 위원회 설치시 ‘사전 검토제’ 도입 △통합위원회 설치 및 실적이 미비한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 또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 가능 △긴급 안건이나 감염병,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 등 이번 조례 개정 주요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 의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적절한 설치․운영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위원회가 명목상으로만 설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지자체가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설치된다면, 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앞으로 도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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