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의견에도 수차례 임명강행...인사권은 도민이 위임한 권한
제도개선에 앞서 시대적 도지사의 전향적인 인사 혁신의지 필요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직후보자 ‘부적격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계속해 임명을 강행하는 데 칼을 빼들었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행정력 낭비,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듭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실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이날 정책연구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지자체와 달리 제주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다”며 “다만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이에 따라 청문회의 실효성과 그 결과의 구속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짧은 검증기간,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며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선 민주적 견제장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경과보고서에 적격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도 혁신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는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의 계속되는 요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역량 있는 인사들을 임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민주적인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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