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운영 중인 공공시설 내일(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
도, 지난 1일 생활방역위 개최…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결정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n차 감염'에 방역당국이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고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식당 등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등 고위험시설 12종이다.

2일 확대시설로는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 고시·공고 후 내일(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고비”라며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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