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논평…"도의회 '미흡' 판정으로 면죄부 준 격"

정의당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를 향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도당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은 본인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정무부지사는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당은 "현직 변호사인 후보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몰랐을까. 알고도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음이 명백하다"며 "1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 부족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후보로 자격이 한참이나 부족하다"고 일침했다.

특히 도당은 "도의회 인사청문결과도 이전 예정자들보다 훬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적격-부적격'이 아닌 '미흡' 판정으로 원희룡 도지사에게 면죄부는 준 격이다"고 도의회에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당은 "원희룡 지사는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를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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