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TF 추가 인권침해 사례 공개
반대측 31일 청원서명 전달 및 압박 기자회견

9월 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31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침해 추가사례를 공개,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청원 채택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로 회부됐으나 별 다른 진척없이 상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며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상정을 미루는 현 상황의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제주 학생 인권의 변화를 갈구하는 지금이 조례 제정의 적기"라며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넘어 살기 좋은 제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공개한 추가 인권침해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2018~2019년 SNS, 토크콘서트, 개인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사의 폭력과 위협 - 화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 모의고사 전원 대비 성적 하락 이유로 해당 학년 전체 폭력, 두발 규정 지키지 않았다고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해 폭력 등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 - "생리대가 없으면 교장실에 와서 직접 받아가라", "여자들은 싱싱할 때 치마를 입어야 한다" 등
교육권리 침해 사례 - 유료인 방과후 수업에 강제적 참여, 도내 축구대회 응원 강제 동원 등
학생회 폭력 사례 - 전통교육 중 얼차려 부여 및 폭언·폭력 등

반면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들도 도의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대단체들은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간 모집한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기도 하다.

앞서 이들은 청원서명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동성애 및 임신 등을 합법화 한다는 논리를 펼친바 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타시도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추락 등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남을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집회 개최 보장' ,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선택권리 및 휴식권 보장', '복장, 두발 등 개성 실현 권리', '체벌 전면 금지' 등에 대해서도 불가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권 침해로 인한 학생지도 회피현상 등으로 인한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 약화를 경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