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제8호 태풍 바비 피해 기업에 긴급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니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0.5% 고정 운영한다.

태풍 피해 업체는 태풍에 따른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경제통산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당에 찾아가 금리지원 추천서를 받고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인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에 태풍이 더해지며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해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민생경제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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