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 전문가간담회 개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른 제주지역 준비과제 모색

제주도의회 박원철(왼쪽),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가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박원철(더불어민주당, 한림읍)‧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해 온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취지와 제주지역의 지원제도 마련 방안’을 위한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에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학계,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재단,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지역의 지원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관하는 박원철‧김경미 의원은 “장애예술인 관련 법률이 전무한 상태에서 독립 법률로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집행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