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재부 각성하고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 긴급 현안 답변 분석에 따른 성명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정부의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이하 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맨 먼저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매우 중요한 시장 영향요인을 무시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으로부터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배경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의 구체적 내용 △특허심사 절차 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재부는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매출이 47.9%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1~5월 기준 국내 관광객은 50.7%, 외국 관광객은 97.7%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폐업, 대형면세점 매출액 급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았던 지난 3년간의 매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라며 “부산과 경기의 경우 시장 성장률과 최근 운영을 개시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영업적자 상황을 고려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논리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게다가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다”며 “이는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눈 감은 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 밝히고 있는 반면, 관세청은 특허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관세청은 특허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책임미루기식 부처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허용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을 조건으로 특허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면서 “이러한 기재부의 행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 바, 지속적으로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목표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며 “앞으로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재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관련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해 “4·3 배보상 나몰라라, 제주경제 파탄 면세점 특허 허용 혈안 기재부는 각성하고,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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