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도의회 임시회 심사 예정…18일 도의회 앞 맞불 집회

내달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찬성과 반대측의 맞불 집회가 펼쳐졌다.

이날 맞불집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은실 의원이 학교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에 따른 압박용 행사로 풀이된다.

뙤약볕 속에서도 먼저 집회를 시작한것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교총 등 반대측이다.

천막까지 치는 등 준비를 한 반대측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타시도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추락 등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남을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집회 개최 보장' ,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선택권리 및 휴식권 보장', '복장, 두발 등 개성 실현 권리', '체벌 전면 금지' 등에 대해서도 불가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권 침해로 인한 학생지도 회피현상 등으로 인한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 약화를 경고했다.

반면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정의당도당, 제주녹색당, 전교조제주지부 등이 참여한 찬성측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제주지역은 교육 비평준화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교육체계가 심한 경쟁구조로 돼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더욱 엄격해질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모두가 피해자가 되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사람답게 대우받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소수자의 생활을 조장 또는 강요하지 않는다"며 "강압과 통제, 그리고 위계적인 질서와 체벌로 유지되던 과거 교육은 끝났고, 어리다고 해도 상대를 주체로서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상호배움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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