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재 모텔에서 잠든 여성의 모텔방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불법으로 영상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밥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6. 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6일 오전 5시 45분께 제주시 소재 한 모텔에 투숙한 객실문이 잠겨있지 않은 B씨의 방에 침입했다.

A씨는 내부에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옷을 벗기고 유사강간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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