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6급 공무원 A씨(52)에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또한, 전직 5급 공무원(61)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C씨(51)는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건설업자인 D씨(5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6월께 사업책임 감리단장인 C씨의 차량 안에서 현장소장 및 담당자들이 모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건네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총 1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B씨는 C씨에게 '출장여행경비'를 요구하며, 총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감리단장인 C씨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자로 낙찰된 종합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것과 관련,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9회에 걸쳐 총 386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후 수수받은 뇌물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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