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실태조사 연 2회로 강화, 위법 확인 시 강력 조치

서귀포시가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서귀포시는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작물 재배가 행해지면서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수급 불안정 및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 1회 실시하던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2회로 강화한다.

고질적인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에 대해 8월 31일까지 집중 조사하며,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월동채소 재배 시기인 9월 30일 기준(초지법 개정)으로 실시한다.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농지 부서와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재해보상, 월동채소 시장 격리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행위 근절' 홍보 현수막 부착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안정에 역행하는 불법행위이며, 생산량 증가로 월동채소 가격 하락의 요인 중 하나"라면서 "초지 내 불법 경작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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