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반 촘촘한 성평등 정책 실현할 것

제주도가 지난 7월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에 성평등 사전 검토제를 시행, 의무화하도록 못박았다.

13일 도에 따르면 ‘성평등 사전 검토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성주류화 조치’와 함께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성평등 사전 검토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성평등 사전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시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실·국장 이상 정책 계획 기안 시 담당자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활용해 사전에 성평등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정책관으로 컨설팅을 요청해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정책이나 관행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고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체크리스트와 성인지 컨설팅을 활용해 평등한 제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별 영향평가와 사전 성평등 검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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