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폐지하라"

제주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운영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내 골프장과 렌터카업체들은 관광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가격을 즉각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은 전멸하고 내국인 관광객은 크게 감소했다"며 "현 국내여행 상황은 단체관광, 세미나, 국제대회행사, 축제 등이 전면 취소되면서 그에 따른 여행업, 관광지업, 전세버스업, 관광호텔업, 관광면세업 등 관광사업체의 집단 폐업과 휴업 상황으로 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개별관광객과 골프관광객 등은 제주를 찾으면서 골프장 및 렌터카 등 도내 일부 관광사업체에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이러한 일부 관광사업체의 폭리는 결국 제주관광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드은 "몇 년 전에 골프장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1인 2만2000원) 면제 조건이 종료되면서 도내 골프장들은 그 당시 소비세 면제가 없어지면 가격 인상으로 제주도를 찾는 골프관광객이 감소해 도내 업체가 경영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며 "그 이후 개별소비세 30%가 할인 적용(1만6000원)이 돼 2019년 도내 평균 주말 그린피가 14~15만원 선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20~30% 인상된 18~20만원 정도의 가격을 주어도 골프장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지어 가을 시즌에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또한 "렌터카는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렌터카의 대수를 줄이면 가격의 안정화가 온다고 말한 바 있다"며 "렌터카 요금의 신고제를 통해 할인이라는 마케팅으로 비수기에는 80~95%까지 할인, 성수기에도 10~20% 할인을 해주며 고객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1년 중 단 하루도 정상가를 받지도 못하는 요금을 신고해서 성.비수기의 요금 차이가 20~30배에 이르고 있다"며 "비수기에 차를 빌렸던 고객이 성수기에 다시 왔을 때 너무 차이나는 가격은 제주관광에 부정적 이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제주도는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해 9월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교통난 해소는 말뿐이고, 렌터카는 제주관광 시장에 부정적 이미지만 주고 있다"며 렌터카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렌터카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시장에 큰 타격을 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관광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렌터카업체의 총량제를 폐지해 렌터카 업계가 자유로이 렌터카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골프장업체는 요금을 인하하고,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제주관광은 앞으로도 지속발전 돼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해 서로가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단 기간만 바라보는 업체의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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