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와 그의 친형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60만원을, A씨의 친형 B씨(57)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5일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세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확성장치는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참석 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A씨의 친형인 B씨는 4월 4일 한림오일시장에서 동생 A씨의 명함 40여장을 유권자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선거사무소의 등록된 선거사무원이지만 공직선거법상 명함은 후보가 동행했을 때만 배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적법하지 않은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했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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