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코로나19 제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속 집행할 것
제주 자치경찰존치 경찰법개정 특례 조항 결의안 원안 가결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 전 도민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따른 제주 자치경찰 존치 결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좌남수 의장은 16일 속개된 제3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방역 물품 지원과 전 도민에게 지급될 제주형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좌 의장은 “이번에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는 달리 전 도민에게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며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이의 신청이 많아 코로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더군다나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늘었다고는 하나 소수 관광업체를 제외하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경기회복은 멀기만 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여건도 여전히 불안하다”며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도록 도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원하고 발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에게 일관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도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좌 의장은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지를 피력했다.

좌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며 “이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법 개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해달라”며 “아울러 제주자치도에 걸맞은 자치분권도 소중히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긴급히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해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하기 위해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돼 2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이어 바로 열린 2차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인 △제주도 코로나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등 표결을 거친 결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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