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제주 애월항에서 유성혼합물 20리터는 몰래버린 어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일 오전 7시 46분께 애월항내에 해양오염이 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하고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서귀포선적 9.17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기름띠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A호 선주 B씨로부터 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해상으로 유출한 것을 시인받고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제주해경 방제과와 선주 B씨 등이 함께 유흡착포 약 20kg 등으로 오전 11시 41분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립법 제103조(양벌규정), 제127조 제2호,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제1항으로 적발했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절대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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