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한담해변서...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서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애월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제주시 거주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10분께 곽지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이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서핑보드를 이용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는 A씨 등 6명을 확인한 후 육상으로 이동조치시켰다.

이후 이들은 어제부터 태풍 장미가 북상중이고 뉴스 등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제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서핑보드를 이용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제3항, 제18조(운항규칙)에 의거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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