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1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 부가가치세액 또는 총소득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 법인에게 과세된다.

개인의 경우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이며, 개인사업주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이 과세된다.

대상별 부과를 보면 개인 18만2437명(외국인 2674명 포함)·11억4400만원, 개인사업장 사업주 2만1181명·11억6400만원, 법인 1만3019개소·8억9100만원 등이다.

80세 이상 고령납세자 1만315명, 일자리 창출기업 92개 법인은 주민세가 면제됐으며, 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며, 납부편의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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