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2020∼2021년산 월동채소 10개 품목 재배면적 신고 접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밭에 버려진 '월동무'

제주 월동채소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조절 등 종합대책이 마련,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해소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0∼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재배면적 신고제는 도내 채소 재배면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첫 도입된 후 2018년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5개 품목에서 지난해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가 추가돼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농가(농업경영체 포함)는 작물재배 농지 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다음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고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친서민농정시책사업 가점부여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산 마늘의 경우 생육기인 3월부터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평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월동채소의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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