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8. 10(월) ∼ 8. 19(수)

□ 신청대상 : 제주도내에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행복바우처카드 지원)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확인서 발급 없이 카드 발급(카드발급 개시 : 220. 9. 1. ∼)

※ 기존의 지원 절차 변경으로 대상자 확정 및 카드 발급 안내가 늦어질 수 있음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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